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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에 496억원 지원

NSP통신, 강영관 기자, 2010-02-01 15:06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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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강영관 기자] 국토해양부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서울시, 경기도 등 13개 시·도에 총 496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행하는 것으로 재정자립도에 따라 총 사업비의 70~9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확정·통보한 지원사업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을 보류했던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도로 확·포장 40건, 용배수로 정비 65건 및 소하천 정비 10건 등 총 144건을 중점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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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주민들의 영농불편 해소 및 상습침수지에 대한 자연재해예방은 물론 농업기반시설로서 기능이 상실된 저수지를 친환경 여가 휴양공간으로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낙후된 개발제한구역내 도로, 상하수도, 복지회관 등 1627개 사업에 총 462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DIP통신 강영관 기자,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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