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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건축물 사용승인 시 부설주차장 점검 강화키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6-11-29 11:49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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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법령 위반 건축물 사용승인 거절 등 강력 조치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앞으로 건축물 사용승인 시 부설주차장에 대한 법령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간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현재 건축사에게 위탁하는 건물 사용승인 검사에서 주차장 관련 검사항목이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는 등 시민 불편 민원이 제기 됨에 따라 마련했다.

소사벌지구, 배미지구 등 신규 도시개발지구 내 상가빌딩 경사로가 가파르거나 회전반경이 좁아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접촉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이에 따른 건축주와 입주 상인들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둘러싼 민원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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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평택시는 지난 23일 부시장 주관하에 대책회의를 갖고 앞으로 건축물 사용승인 시 주차장 관련 항목을 추가해 주차구획의 넓이, 경사로 등이 법령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엄격히 심사하고, 설계도면과 다른 경우 1차 보완 및 시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법령에 어긋나면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지 않는 등 강력한 행정적 조처를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한편 한연희 부시장은 대책 회에서 도시계획분야 전문가들로 구성 ㆍ운영 중인 상임기획단을 활용해 건축물 사용승인전에 자문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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