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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임목폐기물처리장 화재 관련 재난관리기금 지원 추진 '논란'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6-11-18 12:15 KRD2
#용인시 #정찬민 #임목폐기물 처리장 #화재 관련 #시장 친인척 의혹 증폭

해당업체 운영자 시장 친인척 의혹 증폭 …시, 안전처 유권해석 받아 다각적으로 검토 중

NSP통신-용인시 전경 (K씨 제공)
용인시 전경 (K씨 제공)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에 있는 한 '임목 폐기물처리장' 화재와 관련 방진막 시설 미비 등 관련법 위반되고 있지만 이를 관할 할 행정기관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본보 11월 14일 보도)을 받고 있는 가운데 화재 복구 및 장비 시설비용에 대해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을 진행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용인시가 일반인 사유시설 사용이 제한된 재난관리기금을 해당 업체에 지원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의 질의를 통한 유권해석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모색하기 있어 기금을 지원해주기 위한 면피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해당 업체 운영자가 시장 친인척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의혹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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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소방서, 제보자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12일 오전 7시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에 있는 K 임목 폐기물 처리업체 야적장에서 과적(1만 톤)에 의한 자연 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18일 진화됐다.

이 과정에서 화재 당시 용인시와 소방서는 주변 산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인력과 굴착기 등 많은 중장비 등을 동원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 비용만 1억 700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용인시는 화재 이후 부터 재난관리기금을 특정 업체에 지원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의 질의를 받아 유권해석까지 받는 등 다각적인 모색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업체에 재난관리기금 사용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원하려고 진행중이다. 10월초 처인구청에서 국민안전처로 '개인 소유, 폐목 야적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재난 안전기금으로 지원 여부에 대해 질의했었다"면서"화재 발생으로 다수인의 안전을 위협이 확실시 우려됨에 따라 사유시설이라고 공공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처인구청 건설방재와 한 관계자는"구청의 입장도 시의 입장과 같다"고 말한 뒤,"안전처의 질의 내용에 대해 사유시설이라 할 지라도 소유자가 긴급한 조치가 안 되고 방치할 경우 불특정 다수인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면 공공분야 예방활동에 포함돼 해당 시 조례에 의거 조치하라"며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NSP통신-용인시 처인구 덕성리 360-3 소재 폐목재 처리장 전경. (제보자 K씨 제공)
용인시 처인구 덕성리 360-3 소재 폐목재 처리장 전경. (제보자 K씨 제공)

이에 대해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은 지난 21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민간업체에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있고, 혈세 낭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일각에선 지자체가 해당 업체 화재 당시 사용됐던 장비 및 복구 활동비와 관련해 재난관리기금(시민 혈세)을 개인 업체들에 지원하려 하고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재난관리기금이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가 적립하는 예산을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에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사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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