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에 있는 한 '임목 폐기물처리장' 화재와 관련 방진막 시설 미비 등 관련법 위반되고 있지만 이를 관할 할 행정기관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본보 11월 14일 보도)을 받고 있는 가운데 화재 복구 및 장비 시설비용에 대해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을 진행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용인시가 일반인 사유시설 사용이 제한된 재난관리기금을 해당 업체에 지원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의 질의를 통한 유권해석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모색하기 있어 기금을 지원해주기 위한 면피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해당 업체 운영자가 시장 친인척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의혹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와 소방서, 제보자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12일 오전 7시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에 있는 K 임목 폐기물 처리업체 야적장에서 과적(1만 톤)에 의한 자연 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18일 진화됐다.
이 과정에서 화재 당시 용인시와 소방서는 주변 산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인력과 굴착기 등 많은 중장비 등을 동원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 비용만 1억 700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용인시는 화재 이후 부터 재난관리기금을 특정 업체에 지원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의 질의를 받아 유권해석까지 받는 등 다각적인 모색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업체에 재난관리기금 사용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원하려고 진행중이다. 10월초 처인구청에서 국민안전처로 '개인 소유, 폐목 야적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재난 안전기금으로 지원 여부에 대해 질의했었다"면서"화재 발생으로 다수인의 안전을 위협이 확실시 우려됨에 따라 사유시설이라고 공공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처인구청 건설방재와 한 관계자는"구청의 입장도 시의 입장과 같다"고 말한 뒤,"안전처의 질의 내용에 대해 사유시설이라 할 지라도 소유자가 긴급한 조치가 안 되고 방치할 경우 불특정 다수인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면 공공분야 예방활동에 포함돼 해당 시 조례에 의거 조치하라"며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은 지난 21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민간업체에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있고, 혈세 낭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일각에선 지자체가 해당 업체 화재 당시 사용됐던 장비 및 복구 활동비와 관련해 재난관리기금(시민 혈세)을 개인 업체들에 지원하려 하고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재난관리기금이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가 적립하는 예산을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에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사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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