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파주경찰서(서장 조용성)는 10억 원대의 서민들의 전세금을 편취한 무등록 중개업자 S모 씨(55세,女)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파주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경기 파주시 소재 ‘○○공인중개사무소’를 타인 명의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실질적으로 무자격으로 운영하면서 LG디스플레이의 젊은 근무자들이 많고 다수가 전세를 선호하는 반면, 임대인들은 월세를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해 중개의뢰 받은 월세 주택을 전세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중개하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했다.
피의자는 2015년 12월 11일 경부터 약 1년간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이중으로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해 32명의 세입자들을 상대로 10억 원을 편취한 혐의다.
특히, 피해자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으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어렵게 대출을 받거나 모아둔 돈을 피의자에게 편취 당함으로 사회진출 의지마저 꺾이게 됐다.
피의자는 임대인들을 속이기 위해 월세 지정 날짜에 직접 임대인에게 계좌 이체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편취한 전세보증금의 대부분은 골프장, 백화점 등 호화로운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현재 파주경찰은 이중 부동산임대차 계약으로 민원 상담하던 중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진술을 청취하고 즉시 부동산사무실 현장에 출동해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를 대면해 현장에 있는 이중 부동산계약서들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의 기회를 막았으며 피해 여부조차 모르는 추가 임대인·임차인에게 통보해 현재까지 여죄를 밝히고 있다.
한편 파주경찰서 경제팀은 부동산 임대계약시 임차인은 중개인의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임대인과 직접 연락해 계약사항을 직접 확인해야만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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