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달라진 청약제도…당첨확률 높이는 전략은?

NSP통신, 안상신 인턴기자, 2010-01-07 12:37 KRD2
#택지지구 #청약 #당첨확률 #국토부 #청약통장
NSP통신-▶2009년 11월 30일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현황 [자료제공 : 부동산써브]
▶2009년 11월 30일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현황 [자료제공 : 부동산써브]

[DIP통신 안상신 인턴기자] 국토부가 지난 6일 지방의 청약 1순위 요건완화와 수도권 택지지구 지역우선공급비율 개편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향후 개정되는 주요 내용이 비교적 선호도가 높은 신도시 및 택지지구의 지역우선공급비율 조정을 비롯해 난잡한 구조로 교통정리가 필요했던 특별공급 방식의 개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올해 분양시장을 노리는 수요자들의 청약전략 새 판 짜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개정될 내용별로 달라지는 점과 분양시장 파급효과와 청약전략을 분석해 봤다.

G03-8236672469

◆지방의 청약 1순위 요건완화와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여부․비율의 자율성 부여

지방은 청약 1순위 요건인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24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고, 민영주택 청약 시 청약가점제의 적용여부와 비율을 지자체장의 자율권한에 맡겼다.

지방만 총 10만 가구를 넘어서 외환위기보다 많은 미분양 적체 현상으로 고전하는 지방분양시장의 실정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라는 분석이다.

이에 지방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인 89만4885명은 박탈감을 느낄 수 있겠으나, 지방분양시장의 지자체별 정책탄력성과 자율성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분양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청약률 0%아파트가 속출하고 있어, 순위 내 청약이나 청약통장 사용의 의미가 퇴색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기했던 미분양해소 같은 정책운영의 목표는 크게 달성키 어려워 보인다.

그나마 지역 내 자족기능과 청약수요가 남아있는 충남 당진군, 경남 창원시 등지는 청약시장의 훈풍이 불 여지도 남아 있다.

◆공공주택 우선공급을 특별공급으로 통합 간소화하고 특별공급 비율 조정

우선공급을 특별공급에 흡수하고 특별공급의 비율을 축소 조정해 간소화 한 것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포퓰리즘적으로 끼워 넣듯 특별공급제도를 난발한데 대한 교통정리의 성격이 짙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같은 공공주도의 공급은 특별공급이 일반공급에 비해 비대한 터라, 특별공급에 대한 정리가 꼭 필요했던 것도 사실이다.

노부모부양과 3자녀 공급의 경우 청약통장의 사용 유무에 따라 우선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누고, 특별공급에 청약한 뒤 청약통장을 사용해 우선공급에 중복 청약하는 아이러니한 청약방식은 사라지게 됐다.

중복청약의 장점으로 당첨확률을 극대화하는 방식은 어렵게 됐고,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하더라도 반드시 청약통장을 6개월 이상 가입하거나 지역예치금의 최소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당첨이 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특별공급에 경쟁이 있을시 우선배점표(자녀수,세대구성, 무주택기간, 당해시·도거주기간, 만 6세이하 영유아 가산점 등)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니, 가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DIP통신 안상신 인턴기자, president@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