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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위원장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NSP통신, 박승봉 기자, 2016-11-11 09:21 KRD7
#조정식 #국토교통부 #청년 #공공주택 #국회

청년층에도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NSP통신-▲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사진제공=조정식 위원장실 제공)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사진제공=조정식 위원장실 제공)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을)이 지난 6월 대표발의 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10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청년 주거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층에도 공공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소득, 자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층에 대해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주거취약 청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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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위원장 사무 관계자는"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전세가격 상승 및 월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라 저소득층,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나라 장기공공 임대주택 재고비율은 5.9프로로 OECD국가 평균(8프로 2014년 잠정)의 약 70~80프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이와 관련해 조정식 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박근혜 정부 청년 주거 정책 전환을 위한 제언'에 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위원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청년 주거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민달팽이 유니온(위원장 임경지)’을 참고인으로 불러 청년주거 실태와 현황을 청취하는 등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조정식 위원장은 “‘3포세대’ · ‘헬조선’ · ‘흙수저’라는 말이 2016년 대한민국 청년세대의 어깨를 짓누르는 현실이 되어버렸다며 청년은 우리의 미래이다"고 강조했다.

또한"청년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년 주거불안 문제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며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청년들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이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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