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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경북지부, 경북도교육청 '초등근무상한기간 조정' 철회요구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6-11-10 20:16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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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전교조경북지부는 최근 경북도교육청의 ‘인사구역별 근무상한기간 조정’ 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인사관리 시스템의 민주적인 절차 확보를 촉구했다.

전교조경북지부는 '경북도교육청의 일방적인 인사정책 규탄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도교육청이 지난 8월 31일 통보한 '2017.3.1. 시행 초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이하 초등 인사관리기준)'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인사관리기준 개정)겨사 근무상한기간 조정)을 위한 설문문항 및 설문조사 결과 (전교조경북지부)
인사관리기준 개정)겨사 근무상한기간 조정)을 위한 설문문항 및 설문조사 결과 (전교조경북지부)

전교조경북지부는 도교육청이 ‘초등 인사관리기준’ 개정에 앞서 지난 6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인사구역별 근무상한기간 조정’ 에 대해 교사 71%가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결과를 무시하고 '정책방향 결정에 있어 설문조사는 기초자료일 뿐 결정적 영향력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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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도교육청이 근무상한기간이 길어 교육력 저하, 중등과의 형평성, 문경·봉화·울진 등의 경합시·군의 인사교류 적체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이에 대해 합리적 근거나 정보제공이 없으며 교사들의 공감대 분석도 없다"고 강조햇다.

이어"인사구역별 근무상한기간 축소는 교원 생활안전의 측면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교육력 재고에도 역행하는 정책이다"며"교사들이 자신의 여건에 맞는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교교육 내실화 방법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교조경북지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지난 6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근무상한기간 조정에 대해 교장은 60%가 찬성, 교감은 49%가 찬성, 교사는 29%만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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