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하종선 변호사가 이번에는 온실가스 주범인 CO2 허용기준 초과 배출과 임의장치 조작 의혹에 대해 아우디 차량들을 조사할 것을 환경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하 변호사는 “폭스바겐 그룹은 아우디 차량에 대해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조작하는 장치를 부착했음을 약 4개월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 환경청(CARB)에 의해 적발됐다”며 “저는 환경부에 대해 ‘AL551’ 자동변속장치(Auto Transmission)가 장착된 아우디 휘발유 및 디젤차량(Q5, A6, A8 등)에 CO2 조작 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즉각적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11월 15일까지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하 변호사는 “디젤 차량뿐만 아니라 휘발유 차량에까지, 질소산화물(NOx)뿐만 아니라 CO2 배출량까지 끝없이 조작하는 폭스바겐 그룹에 대해 환경부는 기존의 입장을 스스로 뒤집고 현재 진행 중인 부품(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 검증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EA189 디젤엔진이 장착돼 있는 차량에 대해 즉각적인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에 하종선 변호사의 주장을 접한 환경부 교통환경과 홍동곤 과장은 “CO2는 자동차 연비와 동일시되는 문제로 환경부가 아니라 국토부 소관이지만 청원서 제출은 제출자의 마음이니 제출한다면 국토부에 전달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는 주행 중 물과 CO2만 배출할 때 정상이지만 연료의 불완전 연소로 질소산화물(NOx)과 같은 다른 이물질이 배출될 경우 이를 오염물질 또는 배출가스라고 명명하며 CO2는 배출가스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하 변호사는 “환경부는 해당 차량을 최초 인증할 당시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거나 재대로 하지 않앗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AL551’ 자동변속장치가 장착된 아우디 휘발유 및 디젤차량(Q5, A6, A8 등)에 CO2 조작 장치가 존재 여부에 대한 조사는 환경부가 국토부에 떠 넘길것이 아니라 직접 조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기환경보전법 제65조(인증의 방법 등) 제②항 3호에는 자동차 인증시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만 해당한다)’을 환경부가 하도록 적시돼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자는 아우디 A8 등의 차량에서 온실가스인 CO2 허용기준치 초과 발생 언론보도와 관련해 “현재 이 문제를 처음 접해 관련 내용을 알지 못 한다”며 “확인해 보겠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