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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해외실적 가점 등 전면 개선

NSP통신, 강영관 기자, 2010-01-04 10:46 KRD2
#국토부 #해외실적 #건설공사 #개정

[DIP통신 강영관 기자]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3월 발표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설공사의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설계자를 기술력 위주로 선정하기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개정했다.

개정기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업체와 기술자가 해외용역을 수행한 경우 가점(총 1점)을 부여하던 것을 오는 2012년부터 폐지토록 함에 따라 가점폐지 전까지는 우수한 해외실적만 가점을 인정토록 했다.

또한 업체의 능력과 직접 관계없는 설계VE 가점은 폐지하고 기타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가점 및 부실벌점에 따른 감점 등 변별력 있는 항목은 본 평가항목으로 격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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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건축설계도 현행 설계등 용역과 별도로 운영하던 건축PQ는 폐지하고 평가항목을 업체실적, 신용도 등으로 단순화해 동 개정기준으로 통합됐다. 특히 기타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등을 받은 경우 감점하도록 하는 신용도 평가방법도 개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수주를 위해 해외에서 실익없이 과당경쟁을 야기하는 해외가점 등의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평가항목을 단순화함으로써 업체부담을 경감하고 기술력 향상에 주력해 PQ평가의 변별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기준은 발주청이 2010년 1월1일 이후 입찰공고한 설계용역부터 적용된다.

DIP통신 강영관 기자,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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