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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용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6-11-04 14:10 KRD2
#안성시 #공유토지 분할특례법 #한시적 운영 #황은성 #내년5월22일까지

공유토지 소유자 서둘러 신청 당부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5년 동안(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내년 5월 23일까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레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대상 토지는 고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등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으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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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할신청서 등, 공유자 전원의 지분표시명세서,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토지의 점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지적팀으로 하면 된다.

또 시는 점유현황 신청사항 등을 조사하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하여 분할개시결정 및 분할조서 확정 등의 결정을 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게 된다.

안성시 토지민원과 허근욱 과장은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단독으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됨 으로써 재산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안성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를 위원장(위원장 포함 9명)으로 분할개시결정, 각종 이의신청, 분할조서 등을 심의․결정하게 하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한시법으로 내년 5월 22일 법이 종료될 예정이므로 분할을 하고자 하는 공유토지 소유자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길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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