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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정규직노조,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재개원해야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6-11-03 15: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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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폐업명분 노인학대, 대구지검 경주지청 무혐의와 각하결정 내려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공공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이하 경북지부)는"경주시는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폐업의 근거로 주장했던 노인학대 행위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에 노인센터를 즉시 재개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주시는 노인학대를 이유로 지난해 12월 1일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를 폐업 조치하고, 비정규직 요양보호사 28명을 집단해고 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경주시장이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고소한 8명에 대해 4명은 혐의 없음, 4명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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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부는"이번 경주지청의 판결은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부실운영의 책임을 힘없는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떠넘기기 위한 경주시의 부당한 행위였음이 증명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지난 8년 간, 저임금 장시간의 노동조건에도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본다는 자부심으로 헌신해 온 비정규직노동자들을, 경주시가 악의적인 자체 감사 결과를 근거로 집단 해고했다"고 강조했다.

또"경주시는 시설 종사자들이 경주시 조례를 근거로 제기한 10억여원의 체불임금 소송 결과가 다가오자, 조례를 개악하고 적자운영이라며 여론을 호도해 간호센터 폐쇄를 추진하고 자체감사를 통해 간호센터를 폐업, 그 책임을 비정규직 시설 종사자들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경북지부는"노인전문간호센터 폐업은 경주시가 저소득층 노인 복지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며,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집단 학살 행위였다"며"경주지청의 판결에 근거해 간호센터의 즉각 개원과 비정규직노동자 28명에 대한 집단 해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저소득 가정을 위한 복지시설로 전액 국도비를 받아 지난 2006년 12월19일 개원했다.

센터는 개소이후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4차례 '최우수장기요양기관 A등급', 최우수재가시설 A등급'을 인정받는 등 모범적인 요양기관의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돌발적인 신체학대가 모 언론에 보도돼 경주시는 2015년 8월 자체감사를 실시해 그해 10월 27일 공문을 통해 12월 1일자 센터 폐업과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28명에 대해 해고를 통보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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