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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222억원 확보

NSP통신, 윤미선 기자, 2016-10-31 17:52 KRD7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22억원 국비확보 #황선구

개발제한구역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주택, 난방 개선사업 첫 시행

NSP통신-올해 지역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 환경문화사업(밤골 여가녹지 - 부천시) 사업 전(왼쪽)과 후의 모습. (경기도청)
올해 지역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 환경문화사업(밤골 여가녹지 - 부천시) 사업 전(왼쪽)과 후의 모습. (경기도청)

(경기=NSP통신) 윤미선 기자 =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해 도로, 주차장, 공원 조성, 하천 및 주거정비 등 지역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다.

도는 222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다음해에 수원시 등 도내 20개 시군 60건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40억원이 증가한 액수이며 이에 따라 신규사업 수도 23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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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음해부터는 개발제한구역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노후주택 개량보조사업,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신설돼 보다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을 실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황선구 지역정책과 과장은 “기존 도시기반 위주의 주민지원사업에서 주거와 난방 등 실생활에 밀접한 사업으로 폭넓게 운영할 수 있게 돼 개발제한구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문화, 복지, 의료 등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윤미선 기자, yms02050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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