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안성시, 대포차량 현장 인도후 공매처분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6-10-31 15:34 KRD2
#안성시 #황은성 #관외고액체납자 #징수활동전개

과태료 체납 등 40 여건 … "체납액 방지 효과 "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24일과 25일 이틀간의 관외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 활동을 전개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이번 현장 징수활동은 타인 명의의 외제 자동차를 불법 점유하여 운행하는 속칭 대포차량에 대하여 현지 출장을 통하여 인도후 공매장에 강제견인 입고 처리를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차량 소유자의 체납액은 안성시의 경우에만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700여 만 원에 이르고 있다.

G03-8236672469

경찰서 및 과태료 체납 등으로 40여 건의 압류가 되어있는 등 불법점유 운행에 따라 체납액 정리가 어려웠다.

그러나 시는 이번 현장인도 후 공매처분을 통하여 기존의 체납액 징수는 물론 향후 발생할 체납액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뒀다.

또한, 법인 명의의 체납차량 소재지에 이틀간 방문 추적한 결과 번호판영치를 통하여 현장에서 4백여만 원을 징수했으며 체납자의 거주지를 찾아가 생활실태 등 조사를 했다.

박상호 세무과장은 “불법 명의운행 등 속칭 대표차량에의 경우 체납세는 물론 범죄에 활용이 우려되는 등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적극적인 소재파악을 실시하여 인도후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각종 재산압류, 번호판영치, 공매처분 등 일반적인 체납처분은 물론, 가택수색,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세 징수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