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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용인시장,"도청사 이전하면 땅 소유권도 경기도에 줄 것"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6-10-26 15:21 KRD2
#정찬민 #용인시 #구경찰대부지 #논란 #경기도청사이전관련

최근 논란 경기도청사 이전과 관련해 입장 밝혀 ··· 정 시장 "활용계획만 변경하면 가능"

NSP통신-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정찬민 용인시장 (용인시 제공)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정찬민 용인시장 (용인시 제공)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정찬민 용인시장이 26일 경찰대 부지의 땅까지도 경기도 소유로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청사 이전과 관련해 정 시장은 “LH로부터 무상귀속 받는 것으로 돼 있는 옛 경찰대 부지 8만1000㎡에 대해 도청사가 이전해 온다면 시의회 동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경기도로 넘길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광교에 도청사를 짓는 것은 5천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경찰대 부지는 땅까지 경기도 소유로 넘길 의향이 있기 때문에 국민 혈세를 절감하는 엄청난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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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300만 경기도 주민과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부지의 소유권은 지난 7월 확정된 국토교통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에 따라 용인시로 넘어오는 것으로 돼 있다.

NSP통신-용인시 구 경찰대 부지 (용인시 제공)
용인시 구 경찰대 부지 (용인시 제공)

따라서 경기도가 도청사 이전을 결정한다면 용인시가 무상귀속 받도록 돼 있는 이 부지를 활용계획만 바꾸면 바로 경기도 소유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활용계획 변경은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용인시로 소유권이 넘어온 이후 경기도로 넘기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한편, 이같은 정찬민 시장의 입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이나 17일 경기도 건의문 등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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