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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김정태 기자] 충북제천수퍼마켓협동조합이 신세계를 상대로 신청한 이마트 제천점 사업조정 건이 타결됐다.
이번 건은 롯데마트 동두천점, 이마트 수색점에 이어 세 번째 사례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이마트 영업시간 단축, 담배․쓰레기봉투 미취급및 라면 낱개판매 제한, 전단지 세일행사 축소, 배달 제한, 자회사를 통한 제천지역 추가 입점 자제, 지역의 우수상품 매입 및 특산물 판매코너 운영 등이다.
이는 양측이 제출한 상생협력 방안을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해 중기청이 4차례에 걸쳐 구체적으로 의견을 조율한 결과다.
중기청 관계자는 “사업조정 제도의 목적이 중소 소매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의 상생의지및 양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반면 소상공인 측도 무리한 요구를 하면 자율조정이 어려우며 이 경우 사업조정심의위원회의 직권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유연한 자세로 자율조정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DIP통신 김정태 기자,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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