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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EEZ 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1척 나포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6-10-06 11:2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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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중국어선들이 대규모로 선단을 형성해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로 조업하고 있다.
중국어선들이 대규모로 선단을 형성해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로 조업하고 있다.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 어청도 해상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로 조업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검거됐다.

6일 군산해경서에 따르면 전날 저녁 10시50분쯤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137㎞ 해상에서 100t급 중국어선 1척(중국 석도선적, 승선원 11명)을 EEZ 어업법 위반(무허가조업)혐의로 나포했다.

이날 나포된 중국어선은 해경의 단속에도 불응하고 계속 조업을 감행하다 검문검색에 나선 해경에 의해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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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현재 나포된 중국어선을 군산항으로 압송 중에 있으며, 선장(43세) 등을 상대로 무허가 조업에 대한 조사를 벌여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진명섭 군산해경 외사계장은 “기상악화로 인해 해경 경비함정의 검문검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불법조업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기상 악화 시에는 더욱더 EEZ 해역 내 경비함 증강 배치하는 등 우리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로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할 경우 최대 2억원의 담보금이 부과된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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