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 양천구 양천구청(구청장 김수영) 공무원들과 신월동 중고차 매매사업자들과의 유착관계가 사실로 확인됐다.
본지는 지난 2013년 12월 3일 ‘양천구,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유착 의혹…양측 그런 일 없다 부인’ 제하의 기사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양천구 공무원들과 신월동 중고차 매매업자간과의 유착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대장 총경 김청수)는 양천구청과 무단방치차량처리 위탁업무를 수의 계약한 업체 대표 A모(60세)씨로부터 계약 연장 등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2700여만 원)을 수수한 양천구청 교통행정과 팀장 B모(59세)씨를 구속했다.
또 중고차 매매단지 관계자에게 양천구청과 매매단지간 유착 의혹의 민원 정보를 유출하고, 양천구청 방치차량 공매 입찰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양천구청 교통행정과 공무원 C모(54세)씨 및 매매단지 관계자 등 12명을 검거했다.
특히 검거된 신월동 중고차 매매단지 관계자 D모(65세)씨 등 매매상사들 대부분은 중고차 매매과정에서 관행삼아 수백 회에 걸쳐 실제 매매대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무서 등 지자체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은 양천구청 공무원과 매매단지 관계자간 유착 관계 및 공공기관의 지위 및 단체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권력형·토착형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양천구청은 지난 2014년 12월 8일 제231회 양천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나상희 양천구의원이 신월동 중고차 매매사업들과 양천구 공무원들과의 유착 의혹 제기에 대해 “단속정보를 누설했다라는 의혹은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단속행위의 차이를 오해하는 것에 기인한 것이다”고 유착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어 “금품수수나 접대여행에 대한 의혹은 최근 외부기관(검찰)의 조사 결과 혐의점 없음으로 종결돼 이런 내용을 갖고 마치 공무원과 매매업자가 구조적으로 유착관계가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보도 건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향후 계획으로 “피의자 D모씨가 운영 중인 매매상사를 포함해 대부분의 매매상사에서 중고차매매과정에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실제 매매대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무서 등 지자체에 신고, 세금을 탈루 해 온 사실은 중고차매매업계에 만연한 세금탈루 풍토를 근절하기 위한 일환으로 세무서 등 유관기관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지위를 이용한 인허가 비리·직권남용·일감 몰아주기 등 권력형·토착형 공직비리 및 거래관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리베이트·금품수수 등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갑질 횡포 근절을 위해 적극적 단속 추진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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