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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채용청탁·이권개입 위반 건수 2배↑…‘신고 포상금 적극 지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9-21 08: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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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근 1년간 인사채용청탁과 이권개입 위반 건수가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행동강령 위반신고로 권익위에 접수된 사건 중 특정인 채용청탁 등 이권개입 위반사건이 8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공직유관단체장 등의 인사채용 개입 청탁과 관련한 위반 사건이 6건이었으며, 그 외 국립대병원 교수와 학교장 등 고위공직자가 특정업체 특혜와 관련해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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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인사청탁과 관련해 신고된 행동강령 사건을 조사해 위반자 10명을 소속기관에 통보해 그중 구속 1명, 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3명, 감봉·견책 등 경징계 2명으로 5명의 징계가 확정됐고 나머지는 현재 징계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 조치가 완료된 인사청탁 이권개입 사건 신고자에게는 권익위법에 따라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고, 권익위는 앞으로도 인사채용 청탁 등 이권개입 위반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적극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오는 28일 이후부터는 부정청탁에 관련된 자에 대한 인사 조치와 함께 부정 청탁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이 추가됨에 따라 청렴사회로 나아가는 일대 전환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용청탁·이권개입 사례

○○시의원은 자신의 아들을 관내 공직유관단체의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경영관리실 담당자에게 청탁해 당시 감사담당자는 제출한 경력증명서 및 사실 확인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가 없다고 종결해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했다[법 위반자 2명 통보(정직 1명, 감봉 1명)]

○○공사 사장은 신규직원 채용시 특정인 2명에 대해 총무인사팀장에게 ‘잘 좀 챙겨봐달라’고 지시했으며, 인사팀장이 면접점수 집계결과 합격점수에 미달했다고 보고하자 사장이 내부 면접위원에게 점수를 수정해 달라고 청탁해 면접점수를 조작하게 하는 등 특정인을 부정채용토록 했다[위반사실이 확인돼 위반자 2명에게 통보(구속 1명, 해임 1명)]

○○공직유관단체장은 특정인에 대한 인사채용 청탁을 받고, 면접당일까지 경력증명서가 미제출돼 자격이 없는 특정인을 최종합격자로 발표토록 지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인사담당 부장은 면접위원들에게 허위 자료를 제출해 부정 채용했다가 합격자 발표 이후 제출한 경력사항도 문제가 나타나자 경력사항을 보완토록 조치했고 위반사실이 확인됐다[위반자 2명에게 통보(징계절차 진행중)]

○○공직유관단체장은 경력직 직원모집 채용에 응시한 지인 2명에 대해 입사지원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이메일로 회사 내부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등 면접에 대비하게 했으며, 면접심사 위원에게 사전에 ‘특정인 2명이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원자 자료 등을 이메일로 전송해 특정인을 채용토록 했다[위반사실이 확인돼 위반자 1명에게 통보(징계절차 진행중)]

○○재단 사무국장은 경력직 채용과 관련한 인사담당 직원회의에서 특정인을 채용할 것을 지시했고, 재단의 인사부서 직원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를 보냈음에도 행동강령책임관은 부당 지시내용의 확인, 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의혹으로 신고됐다[위반사실이 확인돼 위반자 2명 통보(국장은 퇴직, 책임관은 강등)]

○○대학교병원 신경과검사실의 책임자인 A는 위탁생 신분인 특정인을 실습생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위탁실습지침’ 규정에 따르지 않고 아무런 근거 없이 신경과 과장에게 청탁해 실습토록 했다.

이후 특정인은 실습생 경력을 이용해 2014년에 계약직으로 채용됐고 2015년도에 정규직으로 응시해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 중에 있다[위반사실이 확인돼 위반자 1명에게 통보(징계절차 진행중)]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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