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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체납 과태료 특별 징수기간 운영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6-09-19 09: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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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이달 말까지 법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군산시는 올 8월말 현재 차량 관련 과태료 부과액 18여억원 중 징수액은 8억4000만원으로 징수율이 46.7%에 그쳐 도내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납부최고서와 자동차번호판 영치예고문 발송, 각종 채권압류 예고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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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예고기간 경과 후에는 번호판 영치 및 채권압류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문세환 징수과장은 “과태료에 대한 시민의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고 공평과세실현을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은 불가피하다”며 “시민 스스로 체납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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