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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YMCA, 탈세주장 반복되는 이유는?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6-09-05 11:49 KRD2
#포항시 #포항YMCA #장외경륜장 #창원경륜공단

YMCA연맹 명의로 건물구입 세금탈세 VS 세금감면 이전과정 모두납부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장외경륜장 유치에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포항YMCA가 연이어 제기되는 탈세주장에 곤혹을 치루고 있다.

최근 주차장 임대수익 누락으로 탈세의혹을 받았던 포항YMCA가 이번에는 사용건물을 편법으로 취득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아 탈세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세법 제288조 사회단체 등에 관한 감면조항에 적용되면 무상증여는 물론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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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YMCA는 지난 2007년 4월 포항시 북구 신흥동 810-5번지 5층 건물을 YMCA연맹(재단법인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 이하 YMCA연맹)명의로 매입했다. YMCA연맹은 정부가 인정한 사회단체로 부동산의 매입 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됐다.

3년 뒤 포항YMCA는 2010년 1월 18일 건물과 토지를 YMCA연맹으로부터 무상증여를 받았으며 지방세법에 따라 취, 등록세 3859만9190원 가운데 2962만원을 감면받았다.

감면세 제외분은 2-4층 건축물과 토지외 1층과 5층 일부의 임대 수익이 발생해 이 부분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만약 건물의 매입당시 포항YMCA 명의로 매입을 했다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4%로 적용 돼 총 4000여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해야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견주어 제보자는 포항YMCA가 탈세에 이어 조세포탈를 위해 편법으로 건물과 토지 소유주 명의를 YMCA연맹 명의를 빌려 세금 감면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포항YMCA가 이런 혜택을 받고도 사용 용도 외에 임대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한 푼도 안냈다는 주장을 같이 제기했다.

또 건물 임대업을 하면서도 세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않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세무신고를 위해 계산서를 발부했다는 것이다.

현재 사용 중 인 건물 1층 점포 6곳을 통해 1개월에 약 250만원 1년에 3천만원의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5층 일부도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포항YMCA 관계자는"당시 전국지부의 재산등기를 YMCA연맹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고 이후 연맹에서 실소유주가 지방조직인 경우 이전방침을 정해 등기이전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등기부등본에 대출채무자가 포항YMCA로 2010년 3월 재단법인포항YMCA의 채무계약 인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전당시 1층 상가의 임대수익 등으로 매입당시 세금감면부분을 추징당해 2012년까지 모두 납부했다"고 말했다.

이어"이 과정에 임대계약 등을 정비했으며 이후 세금계산서 등이 정상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세포탈 등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논란에 지역 일각에서는 장외경륜장 찬반을 두고 반대측에 선 '포항YMCA 죽이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 A씨는"장외경륜장은 찬성과 반대 측의 주장만으로 유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포항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포항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유치를 하는 것이지 단지 중앙상가의 발전만을 위한 것도 될 수 없으며 청소년거리 활성화만을 위한 것도 아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공청회 이후 공은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로 넘어갔기에 이들이 포항시민들의 뜻을 헤아려 의견서 등을 통해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이지 상대 치부 들추기로 지역사회의 논란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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