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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김영란 법’ 개정촉구 결의한 채택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6-08-25 16:5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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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경주시의회)
(경주시의회)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북 경주시의회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일명 김영란 법 적용 대상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개정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주시의회(의장 박승직)는 25일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 5월 9일 입법예고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한 개정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발표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축·수산물은 단순 먹거리로 청탁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더라도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청탁금지법의 근본적인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므로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해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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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계 각국과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경주시의 농·축·수산업의 현실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 상한액을 상향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주시의원들은 “본 법의 시행이 부정부패척결이라는 취지는 매우 좋으나 이로 인해 농어민들에게 어려움을 준다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며 현실적인 법률시행령 개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주시의회 결의안 원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27만 경주시민의 대의기관인 경주시의회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난 2016년 5월 9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을 촉구한다.

1. 농축수산물은 단순 먹거리로 청탁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더라도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청탁금지법의 근본적인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므로 농축수산물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여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세계 각국과의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경주시의 농축수산업의 현실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으므로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을 요구한다.

3.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우리 농수축산물의 판매 감소 등 경제적 손실 초래로 농축수산업 붕괴의 존폐기로에 놓여 있다.
이에 정부 및 국회는 농수축산물 분야에 경쟁력 강화와 판매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국가차원의 지원확대를 촉구한다.

2016. 8. 25.

경 주 시 의 회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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