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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원전, 청소용역업체 성희롱 사건처리 논란일어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6-07-25 16:45 KRD2
#공공비정규직노조 #한울원전 #울진군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한울원자력본부 청소용역업체 근로자 간의 성희롱 사건처리가 논란이 되고 있다.

공공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한울원전 1발전소 청소용역업체인 'D'업체 근로자 간에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지난달 28일 가해자 A씨에 대해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

공공비정규직노조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D'업체는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나도록 해당 근로자의 근무현장을 분리시키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피해여성 근로자의 인권문제와 함께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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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울원전 측은"계약관계상 원청이라 할 지라도 계약업체의 인사문제에 개입할 권리가 없다"며"'D'업체에서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적정한 처리를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D'업체 또한"회사차원의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당직원에게 해고 다음의 중징계인 정직 1개월의 인사조치를 취해 엄정 경고했으며 최근 대구지검 영덕지원의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며 판결과 같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비정규직노조는"한수원이 정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피해사례에 대해 방치하고 있다"며"성범죄자를 현장에서 퇴출시키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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