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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파트너종합보험0910, 피보험자외 배우자·자녀까지 보장

NSP통신, 이성용 기자, 2009-10-13 18:22 KRD2
#리빙파트너 #종합보험 #메리츠화재

[DIP통신 이성용 기자] 메리츠화재가 신체손해는 물론 화재, 도난 등 재산손해와 배상책임까지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무배당 리빙파트너종합보험0910’을 내놨다.

이 상품은 온 가족 보장을 위해 피보험자 이외에 배우자및 자녀를 한 증권으로 보장할 수 있다.

신체손해는 일반상해, 교통상해, 화재상해 등 다양한 사망, 후유장해 담보와 화재상해 추상장해, 강력범죄 등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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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경우에는 화상, 골절진단비, 학원폭력위로금 담보도 선택할 수 있다.

재산손해로는 일반화재외 폭발, 파열에 의한 화재손해와 도난손해 등을 보장한다. 이외에도 화재로 인한 이사비용과 임차인의 경우 전세금 등을 임시주거비및 전세금 담보를 통해 보장해 준다.

특히 2007년 8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위헌판결에 따라 우리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이웃에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화재대물배상책임 담보를 신설해 최대 10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건물주의 경우 건물 내 타인의 부상을 배상하는 신체손해배상책임을, 전세 등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한 부동산에 입은 화재 손해를 배상하는 임차자배상책임 등 다양한 배상책임 담보를 선택할 수 있다.

보험기간은 3년, 5년, 7년, 10년, 15년 중에서 만기 기준 75세 이내로 가입할 수 있다.

DIP통신 이성용 기자, fushike@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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