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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경찰, 고양문화재단 아람누리 침수사건 보험처리 수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7-09 21:31 KRD2
#고양경찰 #고양시 고양문화재단 #아람누리 #NH농협손해보험 재산종합보험 #박진 대표

허위고지 통한 ‘보험사기’ 적용 여부가 최대 쟁점

NSP통신- (강은태 기자)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경찰이 지난 2014년 발생했던 고양문화재단 아람누리 기계실 침수 사건과 관련해 고양시 고양문화재단의 보험처리 내용을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건은 당시 아람누리 극장에 근무했던 한 용역 직원이 2015년 12월 27일 고양시 홈페이지에 2014년 발생했던 고양문화재단 아람누리 기계실 침수 사건은 재단의 시설을 관리하던 자동제어 유지관리업체와 시설관리 협력업체에게 잘못이 있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아하나 재단 A과장이 사고이후 은폐를 위해 기계업무일지 등을 소급 재작성하면서 까지 재단이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해 고양시민의 세금을 낭비했다고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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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아람누리 극장에 근무했던 한 용역 직원이 2015년 12월 27일 고양시 홈페이지에 제보한 제보내용 (강은태 기자)
아람누리 극장에 근무했던 한 용역 직원이 2015년 12월 27일 고양시 홈페이지에 제보한 제보내용 (강은태 기자)

이에 고양시 감사담당관실은 해당 제보 내용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했고 약 6개 월 간 증거수집과 고양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지난 6월 13일 제보내용을 토대로 사실이 확인된 고양문화재단 직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현재 고양경찰은 최근 고양시 감사실이 징계를 요구한 2014년 당시 고양문화재단 아람극장 침수사건을 보험 처리한 재단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보험사기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혐의점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며 “사실관계를 현재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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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와 관련 박진 고양문화재단 대표는 “재단이 가입한 보험 상품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며 “보험사기 여부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고양시 감사결과 밝혀진 아람누리 극장 침수 원인은

고양문화재단은 2014년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유공관 등을 통해 지하수를 인위적으로 유도해 지층에 유입된 지하수를 강제로 배수시키는 즉 침수가 불가능한 디워터링(de-watering) 공법으로 건축된 고양문화재단 아람누리 EPS(Electric Pipe Shaft)실 배수펌프 작동 상태를 점검하는 가동테스트를 실시하고 최종 점검에서 ‘이상 없음’으로 처리한다.

이후 약 10일 후인 8월 11일 오전 10시 경 고양문화재단 무대기술팀 직원이 재단 아람누리 극장 하부무대가 약 85㎝(약 200톤) 정도 침수된 사실과 함께 지하수가 유입될 경우 자동으로 작동되는 배수펌프를 가동시키는 스위치 6개 모두가 물리적인 힘을 가해야만 가능한 오프(OFF) 상태인 것과 배수펌프 미작동시 지하수가 일정 수위에 오르면 울리도록 돼있는 제2차 안전장치인 전자제어장치의 비상벨이 울리지 않은 사실을 발견한다.

이에 정상적이라면 고양문화재단은 해당시설의 침수와 관련된 조사를 통해 원인을 밝혀내고 고양문화재단 시설의 관리와 점검 등의 업무를 위탁 관리하고 있는 2개의 용역 및 시설관리 업체에 책임을 묻고 침수로 인한 손해에 대한 계약조건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물어야 했다.

하지만 고양시 감사결과 고양문화재단 직원 A과장은 침수 사고이후 은폐를 위해 기계업무일지 등을 소급 재작성하고 배수펌프 스위치가 물리적 힘을 가해야 있을 수 있는 위치인 OFF위치가 아니라 전기의 과부하나 누전으로 전기가 차단될 때 발생하는 트립(Trip)이었다는 허위 고지를 통해 고양문화재단이 가입해 놓은 NH농협의 재산종합보험으로 손실을 보상 받고 책임이 있는 2개의 용역 및 시설관리업체에는 손해를 청구하지 않는다.

◆NH농협손해보험 재산종합보험 청구 시 허위고지 내용

고양문화재단 아람누리 극장 침수 사고와 관련한 보험처리가 고양시 감사결과 재단 직원이 배수펌프의 스위치가 트립(Trip)이었다는 허위고지로 보험금을 청구해 보상 받은 사실이 밝혀진 만큼 향후 이 부분을 포함한 전체 보상내용의 면책범위에 대한 경찰의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사건의 관련자들에게 보험사기 여부가 적용될지 고양시 관련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NH농협손해보험 홍보실 관계자는 “허위사실 고지로 보험금을 받았다면 민법에 준용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보험사기로 인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양문화재단은 NH농협손해보험에 가입한 재산종합보험으로 보상받은 2억 707만 6614원을 청구할 당시 보험회사에 고지한 갑작스런 호우로 아람누리 극장 무대하부가 침수됐고 이때 배수펌프 스위치가 트립(Trip)이었다는 내용은 고양시 감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 아람누리 극장 침수사고시 사고를 인지할수 있는 제2차 안전장치인 비상벨이 울리지 않은 이유가 전자제어장치의 D램 카드가 없어 작동하지 않았다는 중요 사실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고지를 누락했다.

특히 고양문화재단은 디워터링(de-watering) 공법으로 건축돼 집중 호우에도 집수정으로 모이는 물의 양이 하루에 약 45톤 정도로 유추됐고 침수당시 모여 있던 물의 양 200톤은 약 4~5일간에 걸쳐 모여진 것으로 고양시 감사결과 밝혀져 고양문화재단이 보험금을 타기위해 2014년 8월 10일 하루 동안의 집중 호우로 200톤의 물이 갑자기 유입돼 침수됐다는 고지내용은 설득력이 없는 거짓일 가능성이 제기돼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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