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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투기행위 철저 단속

NSP통신, 강영관 기자, 2009-09-29 16:33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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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강영관 기자] 국토해양부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서의 청약통장 불법거래,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 전입이나 전매제한 위반 등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사전청약이 본격화됨에 따라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사전에 적극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 대해서는 최장 10년의 전매제한기간과 5년의 실거주의무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 전입은 원천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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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위반시 3년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실거주의무 위반시에는 형사처벌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방안으로 입법 추진중에 있다.

또한 시범지구의 경우는 지구지정일(6.3)이후 전입하거나 지장물을 설치한 경우는 각종 지장물·영업보상 및 이주·생활대책이 일체 적용되지 않는다. 이주·생활대책은 공람공고일 1년 이전에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통장소지자 등은 일부 떳다방 등의 유혹에 속아 청약기회 상실,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당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DIP통신 강영관 기자,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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