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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보안카드없이 예적금·계좌이체 가능”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6-06-30 20: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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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없이 예적금 신규·입금, 계좌이체 등 주요 금융업무 가능

NSP통신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우리은행이 국내 최초로 보안카드나 공인인증서 없이 금융업무가 가능한 ‘간편뱅킹 서비스를’ 실시한다.

지난 1월 출시한 ‘간편뱅킹 서비스’는 스마트뱅킹이나 인터넷뱅킹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비대면상품을 신규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이번에는 전자자금 이체시 보안카드 나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를 폐지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변경내용을 반영해 서비스내용과 이용가능 업무를 확대했다.

간편뱅킹서비스는 최초에 한번 간편뱅킹서비스 이용동의 또는 공인인증서·보안카드·전화채널인증 등으로 단말지정 등록을 한 뒤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에 로그인해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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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무는 기존 예적금 신규 또는 입금이 가능한 ‘예금신규서비스’에 본인계좌이체, 지정계좌이체, 환전, 공과금납부가 가능한 ‘간편이체서비스’가 추가됐다.

스마트금융부 관계자는 “간편뱅킹서비스는 전자금융감독규정 변경 이전부터 기존 인증수단 없이 편리하게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독자개발한 우리은행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라고 말했다.

이어 “상품신규, 지정계좌이체 등 금융사고 개연성이 없는 거래에 대해 사전에 지정된 단말 거래방식을 통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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