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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운수사업 신고주기 3년→ 5년 연장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6-28 11:18 KRD7
#국토부 #화물운수사업 #허가사항 신고주기 #화물위탁증 발급 제도 #레커차 신고포상금

화물위탁증 발급 제도 개선·레커차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오는 6월 30일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고주기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또 화물차 과적 근절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화물위탁증 발급과 관련해 발급대상에서 일부 화물을 제외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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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요 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년마다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5년마다 신고토록 변경해 운송・주선・가맹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또 화물위탁증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위탁증 발급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화물의 경우 발급 예외 대상에 추가했고 ▲중량 및 부피가 일정한 화물을 하루에 수차례 반복 운송하는 경우 하루에 1회 발급 가능 ▲택배운송과 같이 위탁자가 동일하고 화주가 다수인 경우 화주정보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

NSP통신- (국토부)
(국토부)

특히 운송사업자, 주선사업자 또는 가맹사업자의 과도한 부담 완화를 위해 화물위탁증 발급의무 3회 위반 시 ▲허가취소를 ▲사업(일부)정지 30일로 처분기준을 완화한다.

구난형 특수자동차(일명 레커차)의 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음성적인 사례비(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 게 20만 원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운송거래 구조 개선을 위해 운송사업자가 우수화물 인증정보망이나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으로부터 운송 위탁받은 화물을 화물정보망 등을 통해 재 위탁할 경우 처분기준을 1차·2차는 사업정지 20일·50일 또는 과징금 360만 원·900만 원, 3차는 허가 취소했다.

NSP통신-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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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부는 화물운송서비스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전문평가단을 구성하고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의 신뢰성, 친절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누리 집에 게시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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