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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고용노동지청, ‘정규직 전환지원제도’ 시행

NSP통신, 도종구 기자, 2016-05-16 15:49 KRD7
#구미고용노동지청

“임금상승분 70~80% 및 간접노무비 20만원 지원”

NSP통신- (구미고용노동지청)
(구미고용노동지청)

(경북=NSP통신) 도종구 기자 = 경북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호현)은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지청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하는 정규직 전환지원제도는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1인당 매월 임금상승분의 70%를 1년간 지원하며 청년(15~34세 이하)은 80%까지 지원하는 제도라고 16일 전했다.

이와 함께 간접노무비 항목으로 전환근로자 1인당 20만원도 함께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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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중소·중견 기업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후 승인을 받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공모 방식으로 추진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구미고용복지센터에 참여신청서(사업계획 포함)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50 또는 구미고용복지센터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구미고용복지센터 권오형 소장은 “우리 사회의 화두인 비정규직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지렛대로 활용해 정규직 전환을 실천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도종구 기자, djg11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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