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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밸리, 소상공인 저축상품 ‘노란우산공제’ 판매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09-08-26 17:18 KRD3
#인스밸리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DIP통신 이광용 기자] 인스밸리는 소상공인을 위한 저축상품 ‘노란우산공제’를 판매한다.

이 상품은 사업기간에 일정액을 납부하고 폐업, 사망,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퇴임이나 노령기 생활안정을 위한 상품으로 소규모 자영업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과 연간 300만원 한도의 연금저축보험의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하지만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추가로 기존 소득공제와는 별도로 3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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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8800만원 초과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연금저축과 노란우산공제를 동시 가입시 600만원을 납입하고 최대 231만원 가량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노란우산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에 사업실패로 인한 폐업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 기능도 있다.

가입 대상 조건은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10인 미만 사업자에 해당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이외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등은 50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라면 가입이 가능하고 일부 업종의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DI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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