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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마일드참치’서 검은색 이물질나와 잠정 판매금지 처분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6-05-13 09: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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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동원마일드참치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발생한다는 신고전화가 잇따르자 식품 당국은 잠정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가 급증해 해당제품에 대해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위해 우려 차원에서 유통금지처분을 내렸다.

잠정 유통·판매 금지 대상은 삼진물산이 제조한 ‘동원마일드참치’ 제품으로 생산일자가 2016년 3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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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동일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업체나 제품 구매처를 통해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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