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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정규직노조, 한국남부발전 공익감사청구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6-05-09 17:57 KRD7
#공공비정규직노조 #한국남부발전

13일 안동시청에서 한국남부발전 규탄대회 개최, 부당해고대한 지자체 노력 촉구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공공비정규직노조는 9일 감사원에 한국남부발전 윤종근 사장에 대한 처벌과 경비업체 두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청구인 박용규 외 383명은 한국남부발전이 '일반경비원 직무교육 미실시 및 가스분사기 불법사용 묵인방조, 부적격업체 낙찰과 방호공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고 두성은 '비정규직보호지침을 위반했기에 계약해지와 부정당업체 등록, 부당해고 철회 및 고용승계 요구'하는 취지의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공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는"한국남부발전은 안동천연가스발전소, 남제주화력, 한림발전소의 일반경비업무 도급업체 '원스탑'이 경비업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3조①항에 명시한 월 4시간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알고도 묵인해 교육수당 허비 등 발주기관의 책무를 이행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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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원스탑은 '총포·도검·화약류등의 단속법'에 따라 가스분사기 사용 시 사용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가스분사기를 경비원에게 지급, 근무에 투입했고 한국남부발전은 이러한 원스탑의 불법 행위를 묵인 방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한국남부발전은 올해 안동천연가스발전소 등 경비업무 입찰자격에 가스분사기 등 장비를 갖춘 경력조건을 부여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부적격업체인 두성이 낙찰받고 지난 3월부터 4월 초순까지 일반경비원들이 가스분사기를 착용하지 못한 채 근무에 투입되는 업무공백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에 일반경비원 인건비는 예정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고, 발주기관은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수시로 관리·감독해야 하는데도 원스탑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두성은 올 3월과 4월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발주처는 계약해지 등 적절한 조치없이 책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공공비정규직노조는"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별도로 정부 지침을 위반하고도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한국남부발전 사장과 책임자들을 규탄하고, 두성의 계약해지와 부정당업체 등록, 부당해고 철회와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결사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13일 오전 안동시청 앞에서 규탄 대회를 개최하고 지역 주민들을 부당해고한 한국남부발전을 규탄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부당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의 노력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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