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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03회 임시회’···28일부터 5일간 열어

NSP통신, 도종구 기자, 2016-04-28 01:03 KRD7
#구미시의회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처리 및 경찰 치안설명회

NSP통신- (구미시의회)
(구미시의회)

(경북=NSP통신) 도종구 기자 = 경북 구미시의회는 28일부터 5월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0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한다.

둘째 날인 29일부터 상임위활동에 들어가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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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타 안건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에 들어간다.

다음달 2일 제2차 본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최종의결하며,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이와 함께 임시회 마지막날인 5월2일 본회의 직후 간담회장에서 구미경찰서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경찰 치안설명회’가 있을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도종구 기자, djg11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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