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식약처, 전자식 금연보조제 불법 제조업자 적발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6-04-27 15:39 KRD7
#전자 금연보조제 #적발 #식약처 #흡연욕구저하제 #허가

허가받은 연초유 대신 합성 향료인 타바논을 사용해 제조·유통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를 무허가로 수입·판매한 업체 1곳과 허가와 다르게 제조·판매한 3곳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는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거나 충족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자식 제품이다. 전자담배와 달리 니코틴이 들어있지 않으며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은 후 제조해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자식 금연보조제를 제조하면서 일부 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제조관리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업체 2곳도 같은 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G03-8236672469

수사결과 무허가 수입·판매로 적발된 포에이치글로벌 대표 황모씨(남 44세)는 중국에서 무허가로 수입한 카트리지, 충전기를 단순 조립해 15년 12월부터 16년 3월까지 무허가 전자식 금연보조제 ‘체인지’ 4만1048개로 1억8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허가와 다르게 제조·판매해 적발된 이수제약 대표 이모씨(남 62세)는 15년 1월부터 11월까지 연초유만을 주성분으로 사용해 제조하도록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연초유에 합성 타바논을 첨가해 전자식 금연보조제 ‘노킹데이스’ 7만8968개로 7억원 상당을 제조해 판매했다.

또 피엘코스메틱 대표 박모씨(남 64세)는 14년 12월부터 15년 5월까지 연초유 대신 합성 타바논을 사용해 불법 제조한 ‘닥터스틱1000’ 14만1000개로 14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에스투화장품 대표 박모씨(남 44세)도 같은 방법으로 15년 1월경 제조한 ‘에티켓’ 7만8000개로 8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한편 세영 대표 김모씨(남 41세)와 한국필립 이사 하모씨(남 58세)는 전자식 금연보조제 ‘애티스틱코리아’와 ‘라스트스틱’을 각각 제조하면서 원료로 사용되는 연초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 제조관리자에 대한 감독 소홀 등 제조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보건 분야 위해사범 근절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