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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도종구 기자 = 경북 김천시는 ‘산림자원 보호와 임산물 불법채취’로 인한 ‘산불예방 특별단속’을 이달 말부터 5월 중순까지 대대적으로 벌인다.
최근 상춘객과 등산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유지 및 국·공유림 등지에서 산나물과 산약초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거리낌 없이 자행, 이로 인해 산불발생이 늘어나는 추세로 불법 채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계도단속을 예고했다.
매년 2·3월에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의 소각행위로 산불이 발생, 4월부터는 입산자에 의한 산불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해자 대부분이 불법으로 산나물·약초를 채취하다 담뱃불 및 화기물소지에 의한 산불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번 단속배경을 밝혔다.
이에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산림자원보호와 산불예방을 위해 전 직원을 5월 중순까지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입구와 더불어 산나물·약초 등 임산물 상습 채취지역에 전담 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림관련법에 따르면 임산물을 산주 동의 없이 채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 적발 시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NSP통신/NSP TV 도종구 기자, djg11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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