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유니 기자 = 수출기업이 국제우편으로 물품을 발송시 인터넷으로 수출이행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우체국을 직접 찾아 수출신고필증을 출력해 제출하거나 팩스로 전송하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우정사업본부는 관세청과 협의, 내달 2일부터 국제우편물의 수출이행등록 업무를 간소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이 국제우편으로 물품을 발송할 때 관세청에 신고한 수출신고정보를 직접 우체국의 인터넷 접수시스템(e-shipping)으로 입력하면 된다. 우편물 접수와 함께 수출이행까지 자동으로 처리돼 별도의 수출이행등록 과정이 생략된다.
이 서비스는 국제특송(EMS), K-Packet, 한중 해상특송, 유럽 특송서비스(5월 중 예정)를 이용하는 기업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중 EMS를 이용하는 기업은 1%의 요금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용방법은 epost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고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 e-Shipping에 우편물정보와 수출신고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수출이행등록에 대한 책임은 우편물 발송인에게 있는 만큼 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신고정보 입력 시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박종석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장은 “이번 지원정책은 정부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국내 수출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유니 기자, ynpar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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