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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채권 추심 신고 증가에 ‘대응 방법’ 안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4-14 12:00 KRD7
#금감원 #불법채권 추심 #대응 방법 #통화녹취 #사진·동영상·목격자 진술

통화녹취·사진·동영상·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 확보 등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한 동안 주춤하던 불법채권 추심이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자 통화녹취·사진·동영상·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 확보를 통한 대응방법 안내에 나섰다.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채권추심자의 제3자고지, 채무대납 요구, 과도한 추심 등 불법 행위를 이유로 신고된 불법 채권 추심 건수가 3197건으로 2014년 3090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채권추심 관련 신고건수가 전년대비 다소 증가했고(‘15년 1/4분기 777건 → ’16년 1/4분기 900건) 불법채권 추심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고금리, 미등록대부 신고건수도 약간 증가(‘15년 1/4분기 569건 → ’16년 1/4분기 779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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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금감원은 채권추심자의 불법채권 추심에 대응키 위해 신고전 증거자료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평소 휴대폰 등의 녹취 및 촬영 기능을 잘 익혀두었다가 불법채권추심을 당할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휴대폰을 이용해 통화내용을 녹취하거나, 사진․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증거자료를 꼭 확보해 경찰서 또는 금감원 콜센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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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감원은 불법채권 추심에 대응하는 10가지 방법으로 ▲채권추심자의 신분 ▲본인채무와 추심내용 일치여부 ▲본인의 채무 추심제한 대상 여부 등 확인과 ▲부모자식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다는 점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 할 수 없다는 점 ▲채권추심자의 채무대납 제의는 거절 할 것 ▲입금은 채권자명의 계좌로 할 것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 할 것 ▲채권추심 과정 상세히 기록 할 것 ▲불법추심행위는 금감원 콜센터 또는 경찰서에 신고 할 것 등을 안내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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