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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난 8일 충북 오송에 소재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방문했다. 이 날 양 기관 간 양해각서 재검토와 우리나라 식품, 화장품의 수출 관련해 애로사항에 대해 협의했다.
주요 내용은 △인도네시아 수출 희망 유가공업체에 대한 신속한 할랄 인증 △할랄 인증에 대한 교차 인정 △인삼제품 수출 시 식품으로 수입등록 △한국 전통발효식품(고추장, 된장 등)에 대한 일반세균수 기준 적용 제외 △화장품 사전신고 절차단축 △2017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 개최 협조 △인도네시아의 해외 검사기관 시험성적서 인정 절차에 대한 정보 요청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인도네시아 식약청장 방문이 식품, 의약품, 화장품 분야에서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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