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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변조 액상차 회수조치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6-04-07 16:38 KRD7
#식약처 #유통기한 #액상차 #회수 #판매중단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식품 판매업체 ‘세명농산영농조합법인(경북 문경시 소재)’이 액상차인 ‘레디엠문경오미자진액’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된다.

회수 대상은 네츄럴 C&F가 제조원으로 표시된 유통기한이 2017년 3월 2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북 문경시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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