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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코리아, 개별소비세 환급 잘못 알려진 내용 해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4-01 16:0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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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아우디 코리아는 개별소비세 환급과 관련해 일부 잘못 알려진 내용에 대해 해명했다.

아우디 코리아는 “2015년 정부의 1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 조치에 이어 2016년 2월 3일과 2월 29일 두 차례에 거처 개소세 인하 연장과 2016년 1월 구매 고객대상 소급적용 발표에 따라 전 딜러사에게 개소세 환급 안내를 기 공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 딜러사에 개소세 인하 차액 환급을 진행하고 있고 모든 아우디 딜러에서는 고객 대상 개소세 인하분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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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우디 코리아는 개소세 인하 적용 방식은 “차량 판매가격 조정이 아닌, 차량 판매 후 개소세 인하 분 만큼의 차액을 환급해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차량 판매가격 변동으로 인한 고객의 혼란을 방지하고 차량의 통관금액에 적용되는 개소세의 인하에 따른 차액을 보다 정확히 고객들께 돌려드리기 위함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우디 코리아는 개소세 환급 소송 관련 및 향후 계획으로 “이번 소송 사례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빠르게 파악 중에 있으며 아우디 코리아는 정부의 개소세 인하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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