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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정규직노조, 한수원 특수경비 정규직 전환 요구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6-03-31 19:09 KRD7
#한수원 #공공비정규직노조 #특수경비

한수원 업무지침 위장도급 인정 주장, 4개 원전 특수경비원 정규직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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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이성길)은 31일 경주 한수원 본사앞에서 집회를 갖고 국내 4개 원전에 종사하는 1300여명의 조합원들의 '직접고용·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전면적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월성원전을 비롯한 국내 4개 원전 조합원 50여명은 이날 집회를 통해"한수원이 지난해 12월 제정한 '방호인력지휘체계 일원화지침'은 4개 원전 특수경비업무가 '위장도급'을 인정한 것"이라며"'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4개 원전 특수경비원 전원을 직접고용·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또"지난해 4개 원전의 수처리 업무가 부산지방노동위에서 필수 유지업무로 확정됐고 조명·설비업무에 대한 필수유지업무 강요는 이를 원전의 중요 핵심시설임을 인정한 것이기에 이 또한 정규직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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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한수원의 용역정책이 상시적 해고불안, 낙찰율에 의한 저임금 고착화, 불법파견 시비, 필수업무 외주화로 원자력 안전성 문제 등이 실패했음을 입증하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수원이 한수원 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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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규 경북지부장은"오늘부터 한수원 본사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할 것이며 오는 5일 요청한 조석 사장의 면담때까지 납득할만한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5일 전체간부 1박2일 노숙농성과 원전특수경비원 500여명의 서명을 받은 진정서를 포항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고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현장대리인, 특경대장을 통해 관리운영되고 있는 특수경비대원들은 관련 법령에 의해 직무교육, 훈련 등을 받고 있으며 도급형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지난 2008년부터 비핵심업무를 이원화하며 청원경찰과 특수경비는 업무특성상 책임이 구분돼 동일업무가 아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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