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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마을회관·정자 등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6-03-21 16:2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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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의원 대표발의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NSP통신-신수정 광주 북구의회 의원. (광주 북구의회)
신수정 광주 북구의회 의원. (광주 북구의회)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시 북구 관내 마을회관·정자 등을 신·증축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문화돼 원활한 사업추진과 함께 보조금이 투명하게 관리될 예정이다.

광주 북구의회는 21일 신수정 북구의원(두암2동, 문화동, 석곡동)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마을회관, 정자 등 신·증축, 보수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처분제한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해 보조금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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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에 따르면 마을회관 등의 신축은 하나의 행정리·통 단위로 형성된 자연마을에 마을회관 등이 없는 경우로 1개소 설치가 원칙으로, 20가구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마을일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이 된다.

재건축은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30년 미만이라도 안전진단 결과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지원하며 증축은 10년 이상된 건물로 마을회관이 협소해 사용이 불편할 경우 지원한다.

또 마을회관 사업부지가 해당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돼 있어야 하고 건축비의 80%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되 부족분은 마을회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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