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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갑’ 혼탁선거 ‘내연녀 협박사건’ 진실과 달라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16-03-17 18:43 KRD7
#여수시 #정치훈 변호사

당시 담당 변호사 “실체적 진실에 대해 입장 밝혔다“

NSP통신-사건의 내용및 재판결과를 밝히는 정치훈 변호사 (서순곤 기자)
사건의 내용및 재판결과를 밝히는 정치훈 변호사 (서순곤 기자)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갑’ 국회의원 선거가 전남에서 가장 혼탁한 지역이라는 오명과 함께 이른바 ‘내연녀협박사건’으로 과열 되면서 날선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내연녀협박사건’의 당사자 김모 예비후보자의 2014년 1월 당시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정치훈 변호사가 17일 여수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억울한 사람이 호소하면 결코 외면하지 말자라는 오랜 신념으로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어느 특정후보를 돕기 위한 자리도 아니고 그럴 생각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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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호사는 최근 언로보도를 보고 “저와 저희 별률팀은 최근 지방의 한 일간지 첫 뉴스 내용을 정밀 분석한 결과 특별취재팀은 직접 겪은 당시 사건에 대해 100%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 사건에 뉴스를 서둘러 보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연녀협박 사건은 당사자 임모씨가 명백히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이라며 “임씨 스스로 자신이 쓴 반성문, 각서의 내용대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피해자를 허위, 비방을 했다’고 자백한 사실은 왜곡될 수 없는 진실이다”고 강조했다.

또 “사법부가 가해자 임씨를 엄하게 조사해 구속 수감하고 유죄확정 판결까지 내린 그 사건의 진정한 피해자는 김모 예비후보자”라며 “지금에 와서 사실이 왜곡됨으로 인해 피해자가 거꾸로 2차 피해를 본다면 정의의 관점이 부합되지 못한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당시 임씨의 각서내용에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비방하며 협박한 점을 용서받지 못한 일이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했으며 “향후 어떠한 연락이나 비방하는 행동을 절대하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린다”고 자술했다고 밝혔다.

정치훈 변호사는 “우리 법에는 엄격하게 ‘당사자의 형사판결문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 및 변호인 외에는 열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판결문의 유출경로에 따라서 향후 큰 파문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밝힌다”며 “억울한 일을 해소해 주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인데 그 후보가 실제로 억울 하다면 마땅히 나서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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