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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제지, 골판지 원지가격 담합 협의로 109억6500만원 과징금 부과

NSP통신, 민효진 기자, 2016-03-14 10:48 KRD7
#대양제지(006580)

(서울=NSP통신) 민효진 기자 = 대양제지(006580)공업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골판지 원지가격 담합 혐의로 과징금 109억65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대양제지는 “공정거래위원회 최종결의서를 받은 후에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민효진 기자, mhj02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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