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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제지, 골판지 원지가격 담합 협의로 과징금 163억100만원 부과

NSP통신, 민효진 기자, 2016-03-14 10:44 KRD7
#동일제지(019300)

(서울=NSP통신) 민효진 기자 = 동일제지(019300)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골판지 원지업체 가격 담합으로 인해 163억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동일제지는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수령 후 세부 대응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민효진 기자, mhj02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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