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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초점

담양군,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광주고법 패소 판결 관련 입장 표명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6-03-02 18:10 KRD7
#담양군 #광주고법 #대법원 #메타프로방스

군,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민간기업-자치단체가 역할 분담 통해 추진한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모델”···대법원 현명한 판단 기대

NSP통신-최형식 담양군수가 2일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과 관련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형식 담양군수가 2일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과 관련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이 최근 광주고법의 패소 판결로 논란이 되고 있는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과 관련해 그동안의 추진상황 및 대법원 상고 등 향후 입장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담양군은 2일 오후 군청 2층 회의실에서 ‘메타프로방스 소송 관련 언론인 간담회’ 를 갖고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민간기업과 자치단체가 역할 분담을 통해 추진한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모델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군은 이 날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논란에 대한 담양군의 입장’ 이라는 제하의 발표문에서 “담양군은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군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민자유치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군은 이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으며,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도 그 중 하나로 여러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가고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수차례 수상을 정도다”고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의 불가피성과 당위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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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이어 “메타프로방스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소송이 제기돼 행정심판과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최근 2심에서 패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유원지 사업’ 중 민자유치를 통해 시행해온 2단계 사업으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만 보고 마치 공익시설이 아닌 것으로 평가하는 일부의 시각을 경계했다.

이와 관련 군은 이 날 발표문에서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유원지 사업’ 중 ▲메타길 ▲영상세트장 ▲호남기후변화체험관 ▲개구리생태공원 등을 조성하는 1단계 사업과 ▲어린이미술관 ▲야외음악당 ▲어린이물놀이장 ▲쿠키체험장 등이 들어서는 3단계 사업은 담양군이 직접 사업을 시행해 현재 85%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상가, 펜션, 음식점, 관광 및 가족호텔, 경관녹지동 등이 들어서는 2단계 사업은 민간사업자인 디자인 프로방스 등 3개 사가 역할을 분담해 올 해 연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은 특히 “2단계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민자유치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휴양 및 편익시설로 직접적으로 군민의 복지에 기여하는 한편 담양 속의 아름다운 프랑스 남부의 유럽마을로, 그 자체가 이색적인 문화체험(오락) 공간이며 자연과 어우러진 휴양시설로 유원지 개발목적에 부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간접적으로 대나무박람회를 성공시킨 지원시설로 큰 역할을 한 한편 지난 해 군민, 출향인, 관광객 등 150만명이 다녀갈 만큼 남도 최대의 유원지로 자리매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군의 세수와 주민 소득 확대로 군민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전국의 많은 유원지들이 운영난으로 문을 닫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 권장해야 할 혁신모델이다”고 주장했다.

군은 이 날 메타프로방스의 성공적 조성이 가져올 가시적 성과 및 전망도 제시했다.

군은 “메타프로방스는 담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특산물을 소비하고 군민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하는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등 그 어떤 사업보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성이 매우 큰 유원지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군은 이같은 상황에서 광주고법이 최근 선고한 ‘(유)디자인프로방스에 대한 군의 실시계획인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판결과 관련해 군과 군민들은 납득할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뒤 대법원에 상고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은 2심 판결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처분이 시각에 따라 법리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해도 70%나 진척된 성공적인 대형사업을 중단시킬 만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적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은 결코 아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군민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메타프로방스 마을 조성사업 전체를 무효시켜야 하는 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원고 두 사람의 무리한 요구로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의 절차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게 됐다” 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성공적인 대형사업을 무산시킨다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무슨 득이 되며 그동안 군 발전을 위해 토지매수에 적극 협조해준 선량한 현지농민과 주민들의 허탈감과 배신감을 누가 보상해주겠느냐”며 “또 민자 유치를 하려고 할 때 어느 기업이 선뜻 투자를 하겠느냐”고 하소연했다.

군은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무효화될 경우 수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민간기업 도산, 입주 상가주민의 재산권 상실, 지역경제 피폐, 법과 행정의 안전성 신뢰상실 등 지역 안팎에 불어닥칠 파장도 극도로 경계했다.

군은 마지막으로 “이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쟁점별로 철저하게 대응해나가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대법원이 군이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돼 군민의 복리증진에 보다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병칠)는 최근 K씨 등 주민 2명이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과 관련해 담양군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해 지역 안팎에 파장이 일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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