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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이 없음에도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22개 대기업 관계사를 적발했다.
적발된 22개 기업과 관계된 대기업은 아주산업, 파리크라상, 팅크웨어, 디아이, 원진 등이다
특히 이들 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12개사다. 실제 납품까지 이뤄진 업체는 5개사로 188억원에 달한다.
중소기업청은 이번에 적발된 기업에 대해 2일 부터 공공 조달시장에서 즉각 퇴출시키는 한편 향후 1년간 참여를 제한한다.
납품업체 5개사 등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받은 12개사는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으로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법위반 기업에 대한 형벌적 제재 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도 함께 부과하기 위해 판로지원법(11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관련매출액의 최대 30%) 제도를 7월부터 시행 예정”이라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시장을 공정한 경쟁시장으로 만들어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징검다리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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