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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운영

NSP통신, 김남수 기자, 2016-02-19 15: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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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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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남수 기자 = 전주시가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지난해 시범 실시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현수막을 수거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민수거보상제는 전주시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 시민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종류와 크기에 따라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수거 대상 광고물은 시 지정게시대 이외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전신주와 가로등주, 지상변압기함 등 공공시설물이나 건물 외벽 등에 불법 부착된 벽보, 상가지역과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명함형 광고물 및 전단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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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단지나 건물 옥내 배포된 광고물, 배포되지 않은 광고물, 신문지 내 전단지 등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현수막 일반형 1장당 1000원, 족자형 1장당 500원 ▲A4 초과 크기 벽보 100장당 3000원 ▲A4크기 이하 벽보, 전단지, 명함형 광고물 100장당 1000원이다.

1인당 최대 보상금액은 매주 5만원, 월 20만원까지 지급되며 각 구청별 사업예산(각각 30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수거보상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 통장사본과 함께 수거한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을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은현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과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남수 기자, nspn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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