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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화물연대 지입차주 상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소송 승소

NSP통신, 박유니 기자, 2016-02-18 09:52 KRD2
#풀무원홀딩스(017810) #엑소후레쉬물류 #화물연대 지입차주 파업

(서울=NSP통신) 박유니 기자 = 풀무원과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들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입차주들이 업무방해를 멈추지 않으면 하루 100만원씩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풀무원의 물류계열사인 엑소후레쉬물류는 최근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로부터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 17명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NSP통신-화물연대 엑소후레쉬물류 음성물류센터 시위현장 모습 (풀무원 제공)
화물연대 엑소후레쉬물류 음성물류센터 시위현장 모습 (풀무원 제공)

이에 따라 화물 지입차주들은 앞으로 충북 음성 엑소후레쉬물류 등 풀무원 사업장 7곳에서 법원이 금지목록으로 지목한 △차량 흔들기, 매달리기, 경광봉·죽창·장대 등을 이용한 차량가격 행위 △기사에게 유형력을 가하는 등의 폭력행위 △차량을 에워싸거나 차량 하부에 진입하는 등 차량을 정지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또 △저속 운행, 출입구 점유 등으로 통행방해 △난폭운전을 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차량 등에 계란·돌·금속류 등 이물질 투척행위 △차량 등의 외부·도색 및 유리창 파손 행위 △차량 등의 호스·구동부·타이어 등 차량 장치 파손도 금지행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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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법원의 명령을 어길 경우 화물 지입차주에게는 각자 1일당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업무방해 금지가처분소송에서 법원이 인용결정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풀무원 측 설명이다.

풀무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들이 헌법이 보호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범죄행위에 준하는 금지행위 목록의 행위를 하는 것은 채권자(엑소후레쉬물류)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채권자에게는 그러한 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고, 채무자들이 앞으로 집회 내지 시위를 하면서 앞서 본 금지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엑소후레쉬물류의 위탁업체인 대원냉동운수 등 5개 운수사와 지입계약을 맺고 용역트럭을 운행하고 있는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들은 지난해 9월4일부터 사측에 차량 ‘도색유지 서약서’ 폐기 등을 요구하며 음성 사업장과 서울 수서 풀무원 본사, 유통매장 등에서 5개월 넘게 파업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6차례의 대규모 집회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 파업에 참여한 지입차주 1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고, 폭력을 행사한 차주와 화물연대 관계자 등 55명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권영길 엑소후레쉬물류 본부장은 “지난해 9월부터 화물연대의 극심한 불법, 폭력적인 업무방해 행위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려워 1만여 풀무원 임직원들은 심각한 물적 피해와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외상을 겪고 있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들의 행위가 불법임을 명확히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그러나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지입차주들의 업무복귀에 대한 회사의 기본 입장이 변한 것은 아니다”라며 “농성 중인 지입차주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 소중한 일터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제살 깎아먹기식 농성과 불법행위를 멈추고 업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하기를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풀무원은 이번 파업 사태로 인한 피해 금액은 차량 65대 파손 수리비, 운송거부로 인한 용차비와 물량 손실비 등 직간접 비용을 포함할 경우 모두 26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박유니 기자, ynpar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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