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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유료도로법 등 7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6-02-04 13: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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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3일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설날 및 추석 연휴 등 교통수요가 급증하는 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했다.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사업시행인가와 상관없이 경쟁입찰 또는 수의의 방법으로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해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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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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