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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변조 식품 판매중단·회수조치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6-01-28 10:05 KRD7
#식약처 #강동오케익 #판매중단 #진명바이오케어 #유통기한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한 '강동오케익'과 '진명바이오케어'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시키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먼저 ‘강동오케익’이 판매한 ‘바이(buy)전주수제초코파이’, ‘우리밀수제화이트초코파이’, ‘우리밀더리얼수제초코파이’ 제품에서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회수대상 제품의 유통기한은 ‘바이(buy)전주수제초코파이’의 경우 2016년 2월 22일, 2월 23일, 2월 27일이다. ‘우리밀수제화이트초코파이’는 2016년 2월 24일, 2월 25일이며 ‘우리밀더리얼수제초코파이’는 2016년 2월 2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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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진명바이오케어’가 ‘JM-3000 베름카인’, ‘JM-1조 베름카인’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시키고 회수 조치중이다.

회수대상 제품은 식품위탁생산업체인 ‘네추럴에프앤피’가 제조한 것으로 유통기한이 2017년 10월 30일인 ‘JM-3000 베름카인’, ‘JM-1조 베름카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강동오케익과 진명바이오케어 관할 지자체에서 각각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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